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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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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 제1절 진상규명조사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23조(진상규명 신청)

① 피해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나 제3조의 진상규명 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2021.1.5>

③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와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5.17 · 법률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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