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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 제1절 진상규명조사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신청의 방식)

① 제23조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신청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24.5.17 · 법률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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