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진상규명결정)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어 진상규명이 된 경우 진상규명 조사결과를 의결로써 결정한다.
시행 2024.5.17 · 법률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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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 제1절 진상규명조사
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어 진상규명이 된 경우 진상규명 조사결과를 의결로써 결정한다.
시행 2024.5.17 · 법률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