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41조(증인 등의 선서)
① 위원장은 청문회의 증인ㆍ감정인에게 증언ㆍ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 또는 허위감정에 대한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시행 2024.5.17 · 법률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 제2절 청문회
① 위원장은 청문회의 증인ㆍ감정인에게 증언ㆍ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 또는 허위감정에 대한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시행 2024.5.17 · 법률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