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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13장 감정

형사소송법 제170조(선서)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170 (Oath)

①감정인에게는 감정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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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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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3) Theð더 writtenr리튼 oath오우θ스 shall섈 read:r레드 "I아이 swear스웨어 thatð댓 I아이 will윌 give기v브 my마이 expert엑스펏 opinion어피니언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according어코딩 to투 my마이 conscience,칸션스 and앤드 thatð댓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nything에니θ씽 falsef폴스 in인 it잇 I아이 will윌 accept액셉트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a어 falsef폴스 expert엑스펏 opinion."어피니언

④제157조제3항, 제4항과 제158조의 규정은 감정인의 선서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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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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