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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 제4장 조사결과에 대한 국가와 위원회의 조치 › 제2절 신청자등의 보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52조(책임의 감면 등)

① 신청등과 관련하여 신청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신청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청자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신청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신청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신청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신청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그 규정은 무효로 한다.

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 또는 해당 신청자등이 신청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시행 2024.5.17 · 법률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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