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53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신청자등에게 신청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신청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청자등에게 신청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4.5.17 · 법률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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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 제4장 조사결과에 대한 국가와 위원회의 조치 › 제2절 신청자등의 보호
① 누구든지 신청자등에게 신청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신청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청자등에게 신청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4.5.17 · 법률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