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55조(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
① 위원회는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이 만료된 때에도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국회에 제1항에 따른 의결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4.5.17 · 법률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