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60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위원회가 아닌 자는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 2024.5.17 · 법률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 제5장 보칙
이 법에 따른 위원회가 아닌 자는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 2024.5.17 · 법률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