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59조(자격사칭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ㆍ위탁 및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4.5.17 · 법률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 제5장 보칙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ㆍ직원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ㆍ위탁 및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4.5.17 · 법률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