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6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듣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2024.5.17 · 법률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