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사무처는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종료(제34조제2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작성ㆍ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후 3개월간 존속한다. <개정 2023.12.22>
시행 2024.5.17 · 법률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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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 제5장 보칙
사무처는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종료(제34조제2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작성ㆍ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후 3개월간 존속한다. <개정 2023.12.22>
시행 2024.5.17 · 법률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