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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 제6장 벌칙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69조(형의 감경 등)

①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백은 위원회에서 진상규명사건에 대한 결정을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시행 2024.5.17 · 법률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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