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진료 비용의 감면)
① 보훈병원의 장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진료한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60퍼센트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 비용을 감면한다. <개정 2009.6.26, 2016.6.21, 2021.10.19, 2023.5.23, 2026.6.9>
② 법 제34조의2 후단에 따른 진료 비용의 감면은 법 제34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60퍼센트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0.19, 2023.5.23>
[전문개정 2008.12.24][제목개정 2021.10.19]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