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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대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대부금의 이율)

법 제44조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은 법 제42조 각 호에 따른 대부의 종류별로 연리(年利) 1퍼센트부터 5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매년 12월 31일까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부금의 이율은 연리 1퍼센트 이하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4.30, 2020.8.4, 2021.4.6, 2023.5.23>

1. 법 제4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하 "담보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저당권(抵當權)을 실행하는 경우 그 저당권 실행기간 중의 미상환 대부금에 대한 이율

2.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 실행 결과 미상환 대부금이 있는 경우 그 미상환 대부금에 대한 이율

3. 법 제49조제5항 단서에 따라 보증인을 세우거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고 대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대부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한 날부터 미상환 대부금을 모두 갚는 날까지의 미상환 대부금에 대한 이율

4. 천재지변ㆍ재해ㆍ생계곤란ㆍ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기간 중의 미상환 대부금에 대한 이율

[전문개정 2008.12.24]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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