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166조제1항 및 제766조와 「국가재정법」 제96조제2항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6.9.15][종전 제19조의2는 제19조의3으로 이동 <2026.9.15>]
시행 2026.9.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