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 제2장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시행 2024.5.17 · 법률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원문 ↗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