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 제4장 조사결과에 대한 국가와 위원회의 조치 › 제2절 신청자등의 보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50조(신청자등의 비밀 보호)

① 누구든지 신청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청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청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청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청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청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청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4.5.17 · 법률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원문 ↗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