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 제4장 조사결과에 대한 국가와 위원회의 조치 › 제2절 신청자등의 보호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신청자등의 보호)

① 이 법에 따라 진상규명을 신청한 사람이나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이하 "신청자등"이라고 한다)이 신청이나 조사과정에서 진술 등(이하 "신청등"이라고 한다)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신청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시행 2024.5.17 · 법률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원문 ↗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