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51조(신변보호조치)
① 신청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신청등을 이유로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4.5.17 · 법률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