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전사자유해 보호조치)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조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 발견 현장에 대한 별표 2의 안내판 설치
2. 유해 발견 현장이 침수되거나 얼어붙거나 무너지거나 떠내려가는 등 현장의 상태가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 및 주기적인 현장 확인
3. 토지소유자등에 대한 유해 발견 사실의 통지
시행 2025.6.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