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6ㆍ25전쟁 전사(戰史) 연구와 관련된 기록 확인
2. 조사 대상 지역에 대한 탐문 계획
3. 발굴 대상 지역 및 기간
4. 발굴 현장의 통제 및 기록 유지 사항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계획의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 통지서로 하고,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에 착수하기 7일 전까지 토지소유자등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③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 담당자증에 따른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5.6.2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