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6ㆍ25전쟁 납북피해의 진상
2. 납북자의 인원과 명단
3. 6ㆍ25전쟁 납북피해의 진상규명이 지연된 원인
4. 6ㆍ25전쟁 납북피해의 진상규명을 위한 납북자가족, 관련 단체의 노력과 그 성과
5. 진상조사 결과 진상이 밝혀지지 아니한 납북피해의 내용과 그 원인
6. 진상조사를 위하여 동원된 조사 방법, 조사 문헌 및 조사 지역 등에 관한 사항
7. 위원회의 조사 내용과 조사 결과 얻은 자료 등의 처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외에 위원회가 진상조사보고서에 포함하기로 심의ㆍ의결한 사항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