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기념사업)
통일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1. 6ㆍ25전쟁 납북피해 기념관, 추모탑 등 조성
2. 6ㆍ25전쟁 납북피해에 관한 교육ㆍ학술 활동 지원
3. 6ㆍ25전쟁 납북피해에 관한 국내외 홍보 지원
4. 납북자 위령제 행사 지원
5. 그 밖에 위원회가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