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공고)
위원회는 법 제13조에 따라 신고처를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피해신고의 대상
2. 신고인의 자격
3. 신고처
4. 신고기간
5. 구비서류
6. 심의ㆍ의결절차
7. 그 밖에 피해신고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