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4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납북자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
시행 2026.8.28 · 법률 · 통일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납북자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거나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
시행 2026.8.28 · 법률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