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제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시행 2026.8.28 · 법률 · 통일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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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0.16>
시행 2026.8.28 · 법률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