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권한의 위임)듣기 법 제11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육군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공로자 및 유가족의 인정2. 법 제5조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 신청 및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신청 접수3.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사단원의 임명 시행 2019.7.24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