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5조(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특정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통일부 소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특정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위임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8.28 · 법률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