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의 날」제정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및 명칭)
① 제1조에서 사법주권을 회복한 날이라 함은, 일제에 사법주권을 빼앗겼다가 대한민국이 1948년 9월 13일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음으로써 헌법기관인 대한민국 법원이 실질적으로 수립된 날을 의미한다.
② 매년 9월 13일을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한다.
시행 2015.6.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① 제1조에서 사법주권을 회복한 날이라 함은, 일제에 사법주권을 빼앗겼다가 대한민국이 1948년 9월 13일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음으로써 헌법기관인 대한민국 법원이 실질적으로 수립된 날을 의미한다.
② 매년 9월 13일을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한다.
시행 2015.6.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