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가맹거래사 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
① 가맹거래사는 자기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가맹거래사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2.1.4]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제4장 분쟁의 조정 등
① 가맹거래사는 자기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가맹거래사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2.1.4]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