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가맹거래사의 실무수습)
①가맹거래사의 실무수습 기간은 100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1.31>
②실무수습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및 방법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4.3.22]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①가맹거래사의 실무수습 기간은 100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1.31>
②실무수습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및 방법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4.3.22]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