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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가맹사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30>

1. 가맹사업의 시장 현황 및 영업 환경에 관한 사항

2. 가맹사업의 물류 및 정보화 환경에 관한 사항

3. 가맹사업의 인력 현황 및 그 수급 실태에 관한 사항

4. 가맹사업과 관련된 기술 현황 및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

5. 가맹사업과 관련되는 국제동향에 관한 사항

6.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거래행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가맹사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22.8.2, 2025.10.1>

1. 정기조사: 가맹사업에 관한 계획 및 정책수립과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2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2. 수시조사: 산업통상부장관이 기본계획ㆍ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때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가맹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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