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41조(심판의 집행력)
Family Litigation Act, Article 41 (Enforceability of Adjudications)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引渡), 등기, 그 밖에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執行權原)이 된다.
An adjudication ordering the payment of money, the delivery of things, registration, or the performance of any other duty shall be an enforceable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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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