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사실조사 등)
① 심의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사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ㆍ기업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ㆍ기업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시행 2026.10.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