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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 제4장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8조(피해구제자금의 용도)

피해구제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손해배상금의 지급

2. 계속치료비의 지급

3.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4. 피해구제자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5.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관한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비용

6.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한 경비로서 제29조제4항에 따른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 2026.10.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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