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45조(비밀유지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그 직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심의위원회의 위원, 제7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 및 제29조제4항에 따른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위원
2. 제43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의 종사자
시행 2026.10.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 제5장 보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그 직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심의위원회의 위원, 제7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위원 및 제29조제4항에 따른 구제자금운용위원회의 위원
2. 제43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의 종사자
시행 2026.10.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