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손해배상금의 신청)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손해배상금 신청인"이라 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별표 1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배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배상심의위원회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손해배상금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손해배상금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해배상금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