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계속치료비의 지급 절차 및 지급 방법 등)
① 계속치료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계속치료비 신청인"이라 한다)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속치료비를 계속치료비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와 치료의 관련성 검토 등으로 30일 이내에 지급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사유를 계속치료비 신청인에게 알리고 14일의 범위에서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계속치료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금 지급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해당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 간의 협조를 통하여 계속치료비 신청인이 치료를 받은 의료기관에 그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계속치료비를 지급받으려는 계속치료비 신청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치료를 받기 전에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계속치료비 지급 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속치료비 신청인이 같은 사유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그 밖의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속치료비의 지급 절차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