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계속치료비의 지급 기준과 지급 범위)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치료비(이하 이 조, 제22조 및 제49조에서 "치료비"라 한다)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의료행위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진단 또는 치료에 직접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치료비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의 기준 등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치료비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중증 정도
2. 치료 경과에 따른 의료행위의 필요성
3. 의료행위의 종류ㆍ횟수ㆍ기간 등이 일반적인 진료 수준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치료비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치료비의 지급 범위는 피해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진단 또는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2.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비급여대상 금액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3. 그 밖에 요양기관 외의 기관 등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치료 및 개선 등의 목적으로 지급한 금액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④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간병비(이하 이 조에서 "간병비"라 한다)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거동하기 불편해지는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수행에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간병비의 지급 여부 및 금액 등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 간호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간병비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정할 때에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의 중증 정도
2. 피해자의 기능 상태
3. 간병 기간(중환자실, 회복실, 폐쇄병동 입원 기간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기간은 제외한다)
4. 전문간병인 고용 여부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간병비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