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건강모니터링의 절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건강모니터링 대상자에게 건강모니터링 기간과 피해관리센터의 명칭 및 소재지를 미리 알려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건강모니터링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2항에서 "피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2회 이상 제1항에 따른 건강모니터링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의학적 관련성 판단이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2회 이상 건강모니터링에 참여하지 않아 의학적 관련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2. 피해자에 대한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한 계속 치료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계속치료비 지급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계속치료비의 지급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배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중단일 60일 전까지 피해자에게 지급 중단일과 지급 중단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제1호의 계속치료비 지급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피해자가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이후에 건강모니터링을 받아 그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에게 계속치료비를 다시 지급해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계속치료비를 지급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계속치료비의 지급 중단일부터 피해자가 건강모니터링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계속치료비 금액은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