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의 부과 및 징수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을 적은 분담금 납부고지서를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분담금의 납부기한은 제1항에 따른 분담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자에 대하여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상법」 제264조에 따라 청산종결의 등기가 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
2. 폐업, 부도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분담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일 것
나. 가습기살균제 판매량이 전체 가습기살균제 판매량의 100분의 1 미만일 것
다. 가습기살균제에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을 것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해당 호의 구분에 따라 분담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이 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31조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의 3분의 2 감액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 법 제31조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의 3분의 1 감액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