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통합 설치 및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성격의 상담소나 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거나 설치ㆍ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9.5.8>
[전문개정 2007.10.17][제목개정 2009.5.8]
시행 2026.7.8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성격의 상담소나 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거나 설치ㆍ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9.5.8>
[전문개정 2007.10.17][제목개정 2009.5.8]
시행 2026.7.8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