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평가의 기준과 방법)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환경의 적정성
2. 시설 운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3. 사업 내용의 적정성
4. 이용자 및 입소자의 서비스 만족도
5. 그 밖에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가정폭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대학,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0.11.17]
시행 2026.7.8 · 성평등가족부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