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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제4장 신고서류의 접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5조(신고사건 수리 및 기록)

① 시ㆍ읍ㆍ면의 장이 신고서류 등을 수리한 때에는 그 신고사건에 무효사유가 없으면, 즉시 등록부에 기록을 하여야 한다.

② 일반등록사항란에는 해당사건을 처리한 시ㆍ읍ㆍ면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기재된 호적기재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5.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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