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9조(서류 원본의 보존 등)
법 제36조제2항, 제49조제4항 및「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관한 특례법」제5조제6항에 따른 서류의 송부는 외교부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연계하여 운영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서류의 송부, 서류 원본의 보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4.24]
시행 2025.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