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90조(등록사무처리)
①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및 가족관계등록관의 등록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시ㆍ읍ㆍ면 및 시ㆍ읍ㆍ면의 장의 등록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중 제13조, 제21조, 제23조, 제28조, 제32조, 제35조,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9조, 제51조, 제55조, 제57조, 제60조, 제64조, 제65조,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8.8.31, 2019.11.6>
② 제89조에 따라 송부받은 서류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18.8.31>
[본조신설 2015.4.24][제목개정 2018.8.31]
시행 2025.7.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