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절차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사례관리 신청)

① 도움필요 아동ㆍ청년 또는 그와 동거하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직접 또는 도움필요 아동ㆍ청년을 대리하여 전담조직에 사례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3.26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