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2.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에 따른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비치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23조를 위반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2025.10.1>

④ 삭제 <2012.2.1>

⑤ 삭제 <2012.2.1>

⑥ 삭제 <2012.2.1>

시행 2026.7.1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