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퇴비ㆍ액비의 품질관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생산자단체는 관할구역에서 사용되는 퇴비ㆍ액비의 성분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공고할 수 있다.
② 퇴비ㆍ액비를 생산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시료를 채취하여 생산자단체에 성분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4장 가축분뇨의 이용촉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생산자단체는 관할구역에서 사용되는 퇴비ㆍ액비의 성분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공고할 수 있다.
② 퇴비ㆍ액비를 생산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시료를 채취하여 생산자단체에 성분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